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혜택안내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혜택안내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혜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롱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운전면허만 있다면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운전을 합니다. 보시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방법
마일리지 적립방법

마일리지 적립방법

신청 후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 1년 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셨다면 1년에 10마일리지씩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중과실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013년에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마일리지를 쌓은 분들은 최대 80점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1.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청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찾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3. 경찰청 교통민원 24 누리집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누리집에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하거나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를 검색하지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완료가 되며, 신청 후 1년 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고 1년 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마일리지사용 조건

신청 가능 여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더라도, 납부 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 불가 경우 음주 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 운전 등의 위반행위, 자동차 이용범죄 아니면 자동차 절도 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신청 필요 신청 후 교통사고나 대중교통 법규 위반으로 마일리지 소실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마일리지 사용신청 쌓여 있는 마일리지가 있을 경우 아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를 신청하고 무위반, 무사고 서약 내용을 1년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행동 내용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행동 이행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적립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이나, 정지일 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마일리지는 고의가 아닌 사고를 냈을 때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벌점이 40점 쌓이게 되면 일정기간 면허정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로 쌓아 놓은 마일리지가 있다면야 이 점수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로 벌점을 한 번에 많이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 당 10일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쌓을 수록 좋겠습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신청 후 혹시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고, 다시 같은 차례대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지만 아직 운전을 하지 않거나, 장롱면허라면 미리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쌓으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일리지 적립방법

신청 후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 1년 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셨다면 1년에 10마일리지씩 주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를 검색하지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