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년 월급과 실수령액 총정리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노동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인원은 제외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아닌 임금은?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매월 금액이 변화하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얼마?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에서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월 급여는 최저임금 x 209시간으로,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을 환산한 계산방법입니다. 월 급여는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아닌 임금 혹은 연봉으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평일 및 휴일의 일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와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울 경우 하루치의 일급을 더 지급하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충족시키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 폐지 시 하루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급은 2,010,580원 rarr 1,673,88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9,620원을 가액으로 근로거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 효력 발생 일자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문서 교부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방식이었지만, 아직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와 더불어 전자문서 교부가 추가됩니다.
주 69시간 근무
현재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 의하면 확실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확실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에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했었습니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증대 개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업무시간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렇게 주 16시간, 17시간, 18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일하는 분들은 위의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예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두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일 1일부터 최저임급법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다루는 모든 기업 혹은 사업자 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7월에 결정이 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급속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에서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와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울 경우 하루치의 일급을 더 지급하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변경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9,620원을 가액으로 근로거래를 실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