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년 월급, 초과근무 실수령액 총정리

최저임금 2024년 월급, 초과근무 실수령액 총정리

경제 뽀개기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2024년부터 연관된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5 인상한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9,620 x 209 2,010,580 209는 한 달 근로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경우 산정된 값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2024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2024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물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최저입금의 최종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될 경우 금액이 확정되게 되는데, 근로자, 사측, 정부 관련자를 모아 위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회의하고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입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며 총 27명이 선정됩니다.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최고 지도자의 위촉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임금인상을 주장하게 되고, 사용자.위원은 동결 아니면 가능한한 인상을 적게 하려 하므로 이 견해 차이를 공익위원이 나서서 중재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과거 대비 5 인상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며 2024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에서 5오른 9,62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460원정도 더 오른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일하는 시간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중 결근없이 근무를 했을 경우 주유일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2024년 최저임금 5인상에 대한 상의는 노사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최종 5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노동계쪽은 10,340원을 제안, 사용자.위원은 9,260원을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209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인 201만 원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4년 7월 현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아니면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공제 항목별 요율 2024년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됩니다.

연봉 6,70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의 최대 부담금인 248,850원으로 고정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이 적용되며, 기업/근로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가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최소 연봉은 2,500만 원부터 실수령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양가족 1인, 세금 면제 급여 미포함 기준으로 기업별 연봉지급 조건 및 개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은 물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