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아동휴직 연말정산 혜택과 방법

출산휴가와 아동휴직 연말정산 혜택과 방법

생활, 경제, 건강 정보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우리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지급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지급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수익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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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 경우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일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입사 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점은 연말정산사이트에는 스스로가 한 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나눠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올정의롭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크론병 치료 과정

크론병은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은 완전한 치료가 아닌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수술을 통해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크론병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물로는 항생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제, 면역조절제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난치병으로 분류되어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처방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 꼭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야 해야만 되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추측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이같은 경우애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 파트너 매장 할인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받는 혜택과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했을 때 공제 금액과 비교해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이니 제일 먼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위에 공제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인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받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야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공제 챙기기 맞벌이 부부라면?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낮은 쪽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크론병 치료 과정

크론병은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