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로소득세내요 다들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은 있으시지요? 업무 시 첨부서류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결재를 득 한 출산휴가 신청서승인서와 더불어 진단서주수, 출산예정일 표시를 받아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육아 휴가 신청서도 같이 받아두시면 더 편하겠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총 630만 원 한도다태아 120일분 840만 원로 지원됩니다. 즉, 90일 중 6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씩 지원되며 차액은 기업에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은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요. 고용보험상의 모성보호제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출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희망하는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없이도 일하는 엄마라면 꼭 이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중 주의내용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후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주말 포함인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주말 포함인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주말 포함인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로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의 출산휴일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또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주말을 활용해 잘 배정한다면 최대 16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출산하는 날 당일 이후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출산 예정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가 중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간의 급여를 한 번에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표준 임금 호가인 가능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휴가기간 동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혹은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혹은 형 집행 등의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하기온라인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제출이 빠르면 빠를수록 근로자도 좋아하겠죠? 확인서 제출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시작일로 부터 1개월부터바로해도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시작일로 부터 60일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사전 준비 임금대장 or 근로계약서 스캔 본, 출산휴가 신청승인서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와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2.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 선택 후 모성보호에 있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눌러주세요. 3. 내용을 입력합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4. 첨부된 파일을 첨부합니다. 해당 사항의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 –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은 관할 담당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주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로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