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관련 A to Z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첨부)
근로자 분들이 계약서와 더불어 꼭 하나 아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이라는 건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명확한 사항들은 바로 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취업규칙이라는 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그 취업규칙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취업규칙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단순히 의견청취가 아닌 불리한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아무 개념 없으며,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람 형식의 동의서에 개별 동의를 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의 동의는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회의,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혹은 변경에 대하여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 법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이라면, 무조건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기록된 취업규칙의 항목은 총 13가지이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아래의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집은 법적 필수내용은 필수,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 표시가 있다고 해서 취업규칙 범위를 설정하시고, 해당 사업장에 맞게 활용시에는 자료 우측의 작성시 착안사항과 현시점에 노동법들을 참고하시고 수정하여 취업규칙 내용을 반영하길 바랍니다.
취업규칙 VS 근로계약서
어디가 더 먼저다라고 딱 정리될 순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근거한다면 취업규칙이 조금 더 상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취업규칙을 한 번씩 읽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 것입니다
제97조(위반의 효력)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취업규칙 양식 자, 그럼 이제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본인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과 무엇이 빠져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다운받기 잡설가s 추천글 본 포스팅과 어울리거나 같이 읽으시면 도움되실 글 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 법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