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없이 해결하기 신청바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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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는 가구 끼리 생기는 소음문제입니다. 벽간 소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통틀어서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간 소음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적 허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완충재 등에 관련해서 너무 관대하게 법적으로 설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복적인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를 보통 씁니다. 이런 것들이 층간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표면이 딱딱하여 사소한 제품이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기 키우는 집은 다른 매트를 깔지만 그래도 층간소음이 나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가 벽식구조라는 것도 층간소음의 원인입니다. 시공난이도, 비용상 장점, 공간 활용성, 난방과 단열로 벽식구조를 많이 사용하지만 소음에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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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요청과 두툼한 슬러퍼를 선물해 보세요.

정중한 요청과 두툼한 슬러퍼를 선물해 보세요.

분쟁 없이 층간소음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중하게 요청과 두툼한 슬리퍼를 선물한 것입니다. 슬리퍼가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쟁이 일어날 정도라면 이런 정성과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요청한다면 의외로 좋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니, 꼭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하면 안되는 이유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인관계 악화 층간소음은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심한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지속적인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돌문화는 바닥에 쿠션이 존재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거주문화는 온돌입니다. 외국은 히터를 켜는 형태의 거주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닥에 매트를 깔기도 하고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다소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원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쿠션이 없이 걸을 때마다. 발뒤꿈치에서 생겨나는 울림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온돌 열기가 방해되지 않아야 하므로 바닥에 매트를 깔지 않는다는 점에서 층간소음을 막기 까다로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5조의 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55조의 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혹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훈련을 이수하게 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합니다.

제55조의 4층간소음 분쟁조절 절차 등 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센터 사용해서 보세요.

갈등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층간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감정이 과격해진 상태에서의 대면에는 사고가 뒤따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 3자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이유는 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집을 방문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혹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지자체 층간소음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의 방법

조정위원회,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지자체별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걸로 활용해도 되겠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것이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개인간의 문제는 개인간 빠르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중한 요청과 두툼한 슬러퍼를 선물해

분쟁 없이 층간소음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중하게 요청과 두툼한 슬리퍼를 선물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층간소음을 하면 안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돌문화는 바닥에 쿠션이 존재하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거주문화는 온돌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