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이 방안으로 해결했어요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가장 흔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소음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웃이 권고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파트 관리 규약에 명시된 항목이 없습니다.면 관리사무소도 달리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층간소음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보복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정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복 행위는 모욕, 명예훼손, 특수협박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보복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층간소음 유발 세대와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더 나아가 입주민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해 자제요청을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 자신이 이사를 나가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밖에 없죠. 맞 불 작전밖에 없습니다. 니가 이기나 자신이 이기나 작전으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맞 소음으로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우퍼 스피커도 그냥 틀면 안됩니다. 이미 시공되어 있는 천장에다. 그냥 우퍼 스피커를 갖다대고 틀면 소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환풍기를 뜯어내고 노출 콘크리트에 우퍼를 갖다대야 효과가 좋습니다. 곡 선정도 헤비메탈이면 더욱 좋습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직접충격 소음, 두번째는 공기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직접충격 소음은 발 망치나 아이들 뛰는 소리로 인한 소음이 직접충격 소음이고 윗집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튼다던가 TV소리가 크게 들린다거나 이런 소음이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두 가지 모두 데시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정리되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한 해결
윗집 아랫집 둘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실이 있고 이 관리사무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요구에 관리사무실측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 관하여 소음발생 자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3자가 개입하게되면 당사자가 기분 나빠할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먼저 대화를 해 보시고 답도 없는 인간입니다.
싶으시면 관리사무공간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주택관리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관리사무실을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해결 안된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외부기관은 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이 어쩌고 저쩌고 사이트도 있고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주택관리조정위원회 이 사이트를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절 절차가 개시되고 층간소음 유발 세대에게 조정위원회에서 답변 요청서가 송달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를 하게되면 원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데 하지만 이 조정에 동의가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강제로 물릴 수 있게 되죠. 물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를 안하면 이건 진짜 답도 없는 겁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메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탭의 상담 신청에 들어가 줍니다. 상담 신청에 들어가시면 많은 분이 상담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아래 신청을 누르셔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다른 서비스도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교육 서비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강의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메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탭의 자체 해결 지원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층간소음 유발 세대와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더 나아가 입주민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해 자제요청을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한 해결
윗집 아랫집 둘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