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게되는 것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휴일을 새로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번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을 새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하여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기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연차지급일도 1월 1일 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12월30일에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1월 2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12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사용한 휴일을 제외된 나머지 연추수당에 대해서만 퇴사 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노동법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는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2018년 1월 17일수요일퇴사일 2021년 1월 15일재직일수 1,095일 3년월 기본급 3,000,000원월 수당 500,000원1일 평균임금115,384.64원 퇴직금 계산법에 의해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므로 계산식에 적용하면 퇴직금은 10,384,617원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회사가 매월 혹은 매번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 일시금 제도에서 생겨나는 곤란 (사업장의 도산, 파산 및 퇴직금 체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연금형태로 근로자의 노후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제1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혹은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금액과 기업 사규상 금액중 가장 큰 쪽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순서는 계속근로기간을 구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구출하는 공식은 앞선 포스팅에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주시구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구하면 5,220,000원이 나오고,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과 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한 후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인 68,152원이 산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는 휴일을 새로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는 것이
연차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번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회사가 매월 혹은 매번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