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표(離職票)발급

퇴직 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표(離職票)발급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 고용보험법에 명시돼 있지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결론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 자진 퇴직 회사귀책 등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이 가능한 조건과 필요 서류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진퇴직 후 실업 수당 100 받는 요건 스스로 퇴사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 수당 지급이 된답니다.

해고가 아니면 안되는 줄 아시거나 잘 몰라서 신청도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진퇴직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자발적 실업 수당 자격 요건
나. 자발적 실업 수당 자격 요건

나. 자발적 실업 수당 자격 요건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2와 똑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5단계
마. 5단계

마. 5단계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 수당 수급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이라는 경우는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약 만료
계약 만료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 수당 수령대상입니다. 계약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은 계약 종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사항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직 하게 된다면 질병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실업 수당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귀책사유 임금체불 초과근무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등 회사의 잘못 아니면 책임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 수당 대상이 됩니다. 노동기준법 기준 회사의 잘못 아니면 책임에 해당하는 기업 귀책사유는,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요건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만원이 넘어도, 정부에서 도와주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최소로 보장받는 금액인 ”하한선”은 하루에 61,57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이보다.

작더라도 최소 이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록 전에 워크넷 로그인 후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꿀팁을 드리자면 꼭 이력서의 희망직종을 적을 때는 차후 구인구직을 신청할 직종을 선택 실업 인정 검증 때 희망직종과 구인구직 직종이 다른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정, 지적받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고 수급자격 시청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 시청 3.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교육 옆 수급 자격 신청서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고용 되는경우 급여와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0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절반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령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수당 신청 전 채용이 확정되거나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6개월 미만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인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식으로 아니면 허위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하는데요, 제보 시 포상제도 때문에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정식의 채용이 아니니 괜찮겠거니 합니다. 부정수급에 걸리는 대표사례가 단기 아르바이트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자발적 실업 수당 자격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5단계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 수당 수급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 수당 수령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