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지속하는 방법
실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인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로운 점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아보고, 여러 경우에 대한 예시와 함께 실업크레딧과 연관된 궁금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수당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도와주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본인부담금 25만 내면 연금 납입액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한은 구직 수당 수급기간만 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인정소득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50의 9가 연금 보험료로 산출되는데요, 이중 25만 스스로가 내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정소득액이 70만 원인 경우 한 달 연금보험료는 63,000원 70만 원9이고, 이중에 정부가 7547,250원을 지원해 줌으로 본인은 25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실업 수당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이 종료일인 경우 2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신청자격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 단, 실업크레딧은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에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 제한 기준2019년 고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종합소득의 경우 사업이익 및 근로소득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결국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혹은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하며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 25는 본인부담 75는 실업크레딧 지원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80만원 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9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직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소득액이 월 140만원 이상일 경우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고용노동쪽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을 통해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실업 수당 신청 아니면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고,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특정한 안내를 원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고,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활용하시면 전화보다.
좀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카드결제 방법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 수당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구직 수당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신청자격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