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대상,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매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액이 있는 만 18세60세 사이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공단에 월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란 특정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채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등을 자유 계약형태로 제공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 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본인이 직접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소속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1. 기업 가입자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해당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프리랜서라도 기업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의 9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가입 회사는 알아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니, 프리랜서 개인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 개인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야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신청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회사와 계약한 경우나, 기업 없이 혼자 소득을 버는 프리랜서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금 대상 및 금액
특별고용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지원금액은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급 대상은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약 70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역시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법인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역시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은 약 3만명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인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부담을 잠시 줄일 수 있습니다. 1. 소득액이 적거나 없습니다.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태까지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를 이 용합 나면 됩니다.
소득액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납부유예 기간 동안을 포기하고 싶다면 납부하지 않고, 새로이 근로소득액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다시 연금을 내셔도 됩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액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 대상 및 금액
특별고용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지원금액은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