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매달 받아보는 급여명세서. 늘 행복하게 받아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는 않죠. 보통 마지막 총액 아니면 공제분을 제외한 실 지급금액만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월급고지서 내에는 수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등. 급여명세서와 별개로 매년 2월 연차수당이나 야간 아니면 주말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보면, 생각했던것 보다는 그 금액이 실망스러울때가 많은데요. 이는 연차수당의 계산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입니다.


나름의 결론
나름의 결론


나름의 결론

결론부터 보자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표준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네요. 즉 같은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급여 표준의 적용에 관련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같은 산정방법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차등 설정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란 해석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협소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차수당 아니면 연장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거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통상임금의 경우 실제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심지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계속 회사를 다니셔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같이 내용에 관하여 사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잘 수집해놓으신다면 퇴직 처리 후 이를 청구하셔도 좋을 것이고, 퇴사와 관련해 회사와 마찰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