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1. 품질관리계획서, 시험계획서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현실 착공 이전에 제시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기술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입니다. 2. 품질관리계획은 시공자가 품질관리시스템이 공사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검증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시킨 시공 업무지침서 혹은 업무절차서를 의미합니다.
O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연관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합니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있습니다.
O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
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사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 혹은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나.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혹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혹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