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주식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과세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주식 배당 수입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선에서 해외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도 국내에서 받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과세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율을 적용하며, 예금 이자, 임대수익, 연금 및 월급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함께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함께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어떤 형태의 소득을 얻든,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취급되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내야 해야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금액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에 연관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금융소득 합산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시기는 매번 5월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세금 계획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갑돌이의 배당소득은 300만원이고, 이자소득과 합하여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기에서 종결됩니다. 갑돌이의 배당수입이 하나하나씩 10배가 되면, 총 3,000만원의 금융수입이 발생했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납부한 세금도 하나하나씩 10배가 되어, 기납부세액은 140만원, 외국납부세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갑돌이의 금융수입이 2,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돌이가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이 1,5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했다면, 나머지 500만원 중에서 기납부세액 140만원을 제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나머지 1,500만원 1,000만원 140만원 36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계획을 따른다.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수령되는 국외의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해외의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수령되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해외주식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종합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율은 해당 연도에 연관된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개별과세 계획을 선택하는 경우,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미리 감액된 상태로 수령되며, 국내 외국소득에 대한 세금 대납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종합과세 방식보다는 개별과세 계획을 선택하여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요.
글을 마치며
금융소득 만 1년에 2천만원 이상 있다면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지만 , 또 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마냥 좋은 일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린 금융소득 확인방법을 통해 자신의 금융소득을 점검해 보시고, 2천만 원이 초과한다면, 언급했던 절세 팁을 사용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갑돌이의 배당소득은 300만원이고, 이자소득과 합하여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기에서 종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