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사유, 휴직 신청서류,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첨부

휴직 사유, 휴직 신청서류,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첨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와 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 예규가 2023년 1월 1일 개정됐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산정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쟁점은 육아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지 일 단위로 산정하는지였습니다. 블로그와 티스토리를 검색해 보니 가 확실하지 않은 글들이 많아 내용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이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됐습니다. 현행 월 단위 사용 특정월에 10일 사용해도 1개월 차감개선 일 단위 사용 특정월과 무관, 20일 사용 시 1개월 차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오늘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언제 신청해야 하나

언제 신청해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고부터는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쌓아서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아동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3개월 휴직이 끝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해서 바로 다음 달에 신청했습니다.

아동휴직 기간
아동휴직 기간

아동휴직 기간

아동휴직 기간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이는 부모 각각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엄마 1년, 아빠 1년을 더하면 자녀 1명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기간 부부가 시점을 다르게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신청을 해도 되지만, 희망하는 경우 일제히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8세 아니면 초교 2학년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2023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아니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휴직입니다. 2020년 2월 28부터는 부부가 일제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연관된 급여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아동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가 제공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공무원 육아휴직

그렇다면 공무원 육아휴직은 어떨까요? 공무원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으로 분류되며 그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아동휴직 공무원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인 경우 엄마 3년, 아빠 3년 총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자녀당 30일 이상 3년까지 사용 가능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까지 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 지급 월 봉급액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공무원 아동휴직 기간 동안에는 봉급은 지급되지 않고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얼마를 지급하나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적어도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임금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총합이 통상임금을 넘지 못한다는말인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휴직 기간 중 성과급 등 육아휴직과 독립적으로 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인 경우 나머지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아니면 부는 첫 3개월 동안 상한 250만 원 내에 기본 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412개월은 동일하게 상한 150만 원 내에 기본 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복직 후 6개월 후 나머지 25 지급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해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고부터는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쌓아서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기간

아동휴직 기간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아니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휴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