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소득세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로,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세금을 절세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등록세, 부동산 등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한 금액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여러 감면 및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판매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양도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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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여러 경우에 과세 면제 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과세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과세 면제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중 일부의 제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획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 주택정착 면적의 일정 비율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더 넓은 범위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와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 등록과는 독립적으로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렇게 사항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확실한 사항이나 세법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거래이지만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세금의 경우

납세자의 권한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중 하나인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과오납부한 세금에 관련해서 과세당국에 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 이후 5년 이내 발생된 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조건

1 이전 주택 취득일 1년 이상 지난 경우 2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소유 3 새로운 집 획득 후, 이전 집 3년 안에 양도해야 함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과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3년 안에 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은 이전 집 획득 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양도 시 주택 거래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인 6 45를 적용받고 추가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의 폭은 2 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20 이고, 3 주택이상은 기본세율 30를 중과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매매하여도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조정지역과 독립적으로 기본세율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양도소득세는 해당 법과 기간을 잘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세금을 최대한 절감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계산 착오로 잘못 계산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힘들게 모은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여러 경우에 과세 면제 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와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감면이 적용되는 거래이지만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세금의

납세자의 권한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중 하나인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