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

지난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요건 즉, 양도세를 내지않는 경우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시간에는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어 장기보유시 특별공제 혜택을 몇프로까지 받을수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이부분 역시 알고계시면 좋을듯해요. 먼저 아래의 이전글들부터 하나씩 보고 오시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된 경우 양도소득세금액을 일정액 공제해주는 소득세법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오래 보유한뒤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좀더 적게 낼수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택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의 승인일로 봅니다. 비슷하게 기존주택 구입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구입했으며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지주택 사용승인일 이후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가액 9웍원 이하로 매도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부터 분양권리로 간주되며,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용승인일을 주택으로 보고있습니다. 즉, 지주택 사용승인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주택을 2년 보유한후 사용승인일 기준 1년내 매도하시면 되고, 지주택 사용승인일 당시 비조정지역 이라면 3년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취득시기 권리획득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봅니다. 2020.8.1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어 권리취득을 했다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완공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A 기존 소유 주택 2년이상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까지 B 새로 이사간 주택 기존주택과 이사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에 그러므로 처분기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A,B 둘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 있는경우 A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상이 지난뒤 B주택을 취득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A주택을 처분하시면 과세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A,B 둘다. 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시기 확인필수 A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상이 지난뒤 B주택을 취득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A주택을 처분하시면 과세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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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현재 인별 주택의 기준시가주택가격의 합으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하여 발송합니다.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09월 30일까지관할세무서에 1세대 1 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 후 일시적 2 주택 연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