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운전가능차량 카니발 스타렉스 기준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카니발 스타렉스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성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1종으로 많이 땄지만 요즘에는 거의 모든 차량이 오토 차이기 때문에 2종보통으로 많이 따는 추세입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그래서 검색해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종보통으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오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1종면허를 갖고 있지만 수동 기어를 거의 타보지 않아 클러치나 기어를 넣는 방법을 다.
잊어가는 듯하는데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검색해보시는 분들은 내 2종 면허로 승합차나 더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보시면 마지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부분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크기와 종류에 그러니까 필요한 면허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배기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보통 면허를 갖고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쿠터를 모는 경우가 많은데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외에 1종대형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1종대형이 있으면 위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이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도 정리를 드렸습니다.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