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

2018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미리미리 현명한 소비습관을 세우고 연말정산에 최적화된 소비를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야 할 것 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가족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카드값, 교육비, 의료비 등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알맞은 세테크팁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 전체가 공제 되는 것이 아닌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수입이 유사한 부부라면 수입이 대조적으로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소득차이 격차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보편적인 경우 부부 중 수입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금액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 등의 공제를 몰아 받는 게 좋습니다. 세율이 소득에 따라 6, 15, 24 순으로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수입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춘다면 연말정산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수입이 유사한 경우는 어떡하죠?
수입이 유사한 경우는 어떡하죠?

수입이 유사한 경우는 어떡하죠?

이 경우에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적절하게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혹시나 과표구간이 한계세율에 있으면 해당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맞벌이 부부인데 특수한 사정으로 수입이 별로 없는 경우

– 육아 휴가 등의 사유로 무급기간이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액을 확인하시고 확인된 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 부부로 보지 않으며, 자신의 기본공제 역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연간 총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심해야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고민을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고민을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고민을

총급여에 3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의료비와 25 초과분부터 공제 연관된 신용카드 공제는 수입이 높은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면. 자신의 의료비는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자신의 사용액을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은 매년 소득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고,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차이가 매년 반복적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을 부부 중 수입이 작은 사람의 명의 위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를 받게끔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배우자에게 받게끔 합니다.

주택연관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와 전제자금대출,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자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이자 소득공제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제공한 이자에 관하여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힘든 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요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4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5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6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비용 7 정당기부금 공제액 8 월세액 소득공제받은 금액 9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10 리스료 11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등 12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연관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3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이상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로 공제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연봉의 몇 배를 써야 가능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다행이게도 국세청에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계산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 부부 중 수입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유사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총급여에 3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의료비와 25 초과분부터 공제 연관된 신용카드 공제는 수입이 높은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