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14부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 배경과 개정 내용, 예외 사유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내용은 4차례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 지급 의무와 연관된 것인데요. 법령들을 꼼꼼하게 찾아가며 올바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배경과 주요 내용
개정 배경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개정 배경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는 것인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아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지 못하고 일시금 수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요.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정을 개설할 때와 해지할 때 모두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움만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정 내용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세액 공제 없이 전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의 IRP계정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제3조의 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