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3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입니다. 2023년 5월1일 2023년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와 종합소득세 를 납부해야 하니 바로 납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1년 동안사업 을 하면서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등 을 종합하여 과세 하는 세금을 말하며개인지방 소득세 는 납부 의무 가 있는 개인 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를 대화하며 소득세 과세표준 의 일정비율 로 매겨지며 5월 은 이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 소득세 의 자진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는 별도 로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 후 개인지방 소득세를 위텍스 를 통하여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수입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등등 소득액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이므로 위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올해 처음 5월에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라고 고지를 받다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세금에 관하여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스스로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 5월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 금액 기준으로 50를 이번 2023년 11월 초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참고해서 중간예납해야 하는 세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함께 진행하여 신고하시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모든 수입에 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6가지 종류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근로,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위에 나온 모든 종류의 수입을 합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결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많이 버는 인원은 많이 낼 것이고, 적게 버는 인원은 적게 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확인 후, 그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낼지 결심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정합니다.

연금통장 수령 한도액

이곳에서 연금수령한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보기 2의 김삼순 님이 원금 4,000만 원을 매년 1,000만 원씩 4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령 연차가 높아질수록 통장 평가액이 작아지게 되므로 연금수령 한도액이 적어지게 되어 등등 소득세 15 부과 금액이 커져 총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 목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10년 유지 후 11년 차부터는 한도액이 없어지고 전액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니 가입시점과 수령시기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금수령 한도액 수식을 보니, 분모의 11의 숫자의 비밀이 보이시나요? 연금가입 시 10년 이상 유지시 과세 면제 혜택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이 나이와 성별 등과 관련 없이 번 돈에 따라 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배우자 개인의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아르바이트, 금융, 부동산 임대 등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동안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기간 내에 접수하고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자진신청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간 내에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수입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등등 소득액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이므로 위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올해 처음 5월에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