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줍니다. 고용노동쪽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방문 시 준비물은 뭘까요???
관할 고용보험센터 조회를 하셨다면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맨몸으로 나 퇴사했어요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과, 근로계약서필수아 님를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가시면 되고우리는 수첩이 없기 때문에 수첩 없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번호표를 뽑은 후에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로란?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계속 근로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상용 근로자로서 이직한 날과 일용 근로자로 일을 처음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상용 근로자로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한 마지막 날과 상용 근로자로서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3. 일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65세 이전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일을 시작한 날 사이에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신청 완료 온라인 교육 시청하기
구직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시청은 아래와 같이 시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위와 같은 방안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안내 팝업창이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구직신청을 완료하신 상태일 것이니 취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창을 닫고 동영상 시청을 눌러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의 특성상 내용이 지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기거나 안 들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영상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관 중요 내용들이 나오니지루하지만 집중하여 듣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걱정 때문입니다. 전년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였습니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변경하는 실업급의 가장 큰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지속해서 일을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임의 가입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별정우체국 직원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센터 방문 시 준비물은
관할 고용보험센터 조회를 하셨다면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맨몸으로 나 퇴사했어요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과, 근로계약서필수아 님를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가시면 되고우리는 수첩이 없기 때문에 수첩 없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번호표를 뽑은 후에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란?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 완료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