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4대 보험요율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받고 있는 급여 실수령액이 구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정도 받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4대보험으로 얼마나 제외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외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별로 요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율은 매번 변경되는 편이어서 제외되는 금액도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당해 연도 4대보험료 부담액 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아직 2022년도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세 급여 계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들은 모두 월급여 중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인데 이중 비과세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방금의 비용들은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급여 중 얼마가 과세고 얼마가 비과세이냐인데, 이것은 인사팀에서 이 항목은 과세 이 항목은 비과세라고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식대 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20만원 같은게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기업 급여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 중 어떤게 비과세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료는 위 요율로 계산하면 끝나긴 하지만 그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럴때는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계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되는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위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 아래의 계산기를 클릭하면 계산기 새 창이 뜨고 거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쪽에 달아두었다. 다만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 계산기라고 링크만 던져주는 람들이 좀 있었어요. 나도 계산기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확인해보니 그냥 썼다가는 틀리게 산정이 될 수 있었어요.
첫번째 첫번째, 월 급여를 입력하라고 되어있는 부분에는 세금 미과세 급여를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기본급 180만원 식대 세금 미과세 20만원이라고 하자. 이 때 계산기에 그냥 월급여 200만원을 넣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이 보는 것과 같이 90,000원이 나옵니다.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각 보험료별 상한액 등을 고려해서 4대 보험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단에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요.아래의 링크 통해 쉽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빈칸인 신고소득월액에 자신의 세전 급여액 제대로 표현하자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divide근무개월수를 적용하면 보험료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외에 해당연도 보험요율 및 소소한 정보가 있어 보험료에 대하여 참고하기에 쓸모 있는 사이트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22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4대 보험요율
4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요율인데, 이게 사실상 매번 상향 조정되어 공제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요율 인상이 없지만, 상한액을 높게 조정함으로 보험료 부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대보험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링크 참조 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 외에 고용보험의 고정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항목으로 0.25에서 0.85까지 추가로 납부가 필요하며,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업형태와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요율, 석면피해구제요율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참조하여 사무실 업종요율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료 계산
다음은 4대보험료 계산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 미과세 급여에 각 보험별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각 공단에 신고된 과세급여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긴 합니다. 아무튼 모두 월 보수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 상한액이 590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보수비과세가 590만원을 넘으면 59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기에서 건강보험에 에 대하여 조금 더 철저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클릭하시고, 월급여에 본인의 급여를 입력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되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의 7.09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워서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 급여 계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들은 모두 월급여 중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료는 위 요율로 계산하면 끝나긴 하지만 그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각 보험료별 상한액 등을 고려해서 4대 보험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단에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