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부가세 신고기간, 대상, 신고방법 등에 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필요한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는 각각의 반기가 종료된 후에 이뤄지며, 여러분이 파악해야 할 주요 시기 중 하나는 2024년 1월입니다. 바로 이때가 2023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꽤나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 필요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여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와 비슷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 혹은 어플 처음 일을 시작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런 경우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좀 더 간편한 프리센서들의 경우 삼쩜삼이나 SSEM, 자비스 등을 통해 어플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은 1년에 2회, 1분기와 2분기에 개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만 하기 때문에 연간신고 횟수는 두 번이지만 최종적으로 납부는 총 네 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 단,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조기환급발생자, 사업부진자는 예정신고 OR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한 가지를 택1 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딱 한 번 뿐인데요, 한 해 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자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주로 신규 사업자이거나 사업 기간 동안 큰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 기구 등을 구입하면서 상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하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은 연마다 매출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10의 세율을 적용 받고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연마다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일반과세자와 달리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유형입니다.
우편을 통한 신고
우편을 통한 신고는 부가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세무서에서 받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납부금액을 수표나 우편환으로 첨부하여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을 통한 신고는 신고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3년 7월 25일과 2023년 1월 25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사 의뢰
어려운 사업 내용이나 세무 연관 규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명백한 신고를 도와주며 절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지원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명백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은 1년에 2회, 1분기와 2분기에 개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만 하기 때문에 연간신고 횟수는 두 번이지만 최종적으로 납부는 총 네 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자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주로 신규 사업자이거나 사업 기간 동안 큰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