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202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정보를 통해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여 1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집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기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때,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최고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rarr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까지 신청 가능. 한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경우,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할머니, 아버지의 아빠 등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신청할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모 급여 소급적용
2022년생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급적용 부분에 바르게 정해진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되고 같으며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정리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022년 11월 출산을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11 ~ 12월까지는 아동수당(10만 원)과 영아수당(30만원)을 합쳐서 40만원을 주며,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부모 급여(70만원)과 아동수당(10만원)을 합쳐서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까지에게 부모의 소득 관련 없이 10만원의 현금이 신청계좌로 매월25일에 지급됩니다. 21년까지는 만 7세미만의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어서 2014년 생 아동을 대상으로 소급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90일 이상 머물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기가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면, 부모수당은 23년 1월에 70만원을 지급받고 2월부터는 매월 35만원을 받게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2022년 현재, 영아수당은?
영아수당은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전에 양육수당으로 불리던 것에서 영아수당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2년 출생이면서 집에서 양육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금보육료 바우처 전액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2022년 현재, 양육수당은?어린이집이나 어린이원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생후 24개월 이상의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2022년 현재, 아동수당은?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이 2023년에는 만 8세미만으로 수령 기간이 늘어 소득기준이나 조건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유의할 점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혹은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년 2월 생 22년 12월 생의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 혹은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으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044 202 3545 부모급여는 2022년의 영아수당이 전환된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하여 드린 것처럼,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하나하나씩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증액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부모 급여
2022년생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까지에게 부모의 소득 관련 없이 10만원의 현금이 신청계좌로 매월25일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