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오늘은 보장이 필요한 세대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3년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은 어떠하지, 주거급여가 필요하신 세대에서의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실행하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되는 유지를 위해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자가가 아닌 세대에는 전세나 월세 지원을, 자가인 세대에는 노후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이며,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들을 위해 청년주거급여로 분리지급되고 있으니, 수급가구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과거 중위소득 기준 확대
과거 중위소득 기준 확대

과거 중위소득 기준 확대

중위소득 33에서 47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거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현금급여액소득인정액의 약 22에서 소득인정액, 가구인원,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하는 정도 등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역마다. 지원액이 다른가요?
지역마다. 지원액이 다른가요?

지역마다. 지원액이 다른가요?

서울에 거주하고 월세가 25만 원인데 33만 원 모두 수령가능한가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거 급여의 취지는 월세를 보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현금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그러므로 월세일 경우 보증금 지불을 감소시키고 월세를 높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사용 목적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0 현실 가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ex 4인 가구로 소득액이 1,000,000원이면 622,890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30가 이하인 가구를 소득과 지원금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30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 각 가구별 현실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소득으로 환산 합친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기초 연금을 포함하여 기초 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똑같이 적용됨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매달 받는 소득도 공제를 하고 최소 필요한 경비들은 빼고 난 다음 소득액이 적으신 분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개인 마다. 다르고 소득인정액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엔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주거급여 수급을 요구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관 소개를 지원하셔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차 계약서 등 그 외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증 검증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등급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전세나 월세 비용에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를 지원하고, 자가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지붕개량 등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자기 부담금 times 부모 가구원수 비율 times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자기 부담금 times 부모 가구원수 비율 times 30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중위소득 기준 확대

중위소득 33에서 47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지원액이

서울에 거주하고 월세가 25만 원인데 33만 원 모두 수령가능한가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거 급여의 취지는 월세를 보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소득으로 환산 합친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