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임금 시급 대금 연봉 주휴 연장 야근 휴일 수당

2023년 최저 임금 시급 대금 연봉 주휴 연장 야근 휴일 수당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제도입니다. 1986년 12월31일에 관련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했다. 2000년 11월24일부터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번 8월5일까지 고시해야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번 정해지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 및 세금 공제액과 임금 실수령액 표

올해 국민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이며 건강보험료는 0.1 인상된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0.54 인상되어 12.81건강보험료x12.81이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인상되었던 1.8로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545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의 최대 부담금은 248,850원으로 연봉 6,700만 원 이상일 경우 248,850원의 국민연금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단순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공제 항목별 요율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됩니다.

연봉 6,70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의 최대 부담금인 248,850원으로 고정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이 적용되며, 기업/근로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가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적어도 연봉은 2,500만 원부터 실수령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양가족 1인, 세금 면제 급여 미포함 기준으로 기업별 연봉지급 요건 및 개인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