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현명한 중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과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해볼 수 있으니, 변경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재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로,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484,770원 이하로 받는 사람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정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한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나 가입이력에 따라서 소득재분배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냈다고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꼬박제대로 납입해 온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들의 이탈이나 장기체남, 납부 예외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연금지급일
기초연금은 기초연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 분과 8월분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혹여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배우자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시 문제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 원이지만 새 정부는 이를 4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혼자 살면 월 40만 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 원부부는 20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당초 노인 빈곤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금액도입 초기 10만 원rArr40만 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대상소득 하위 40rArr소득 하위 70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로 인한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분통스러운 경우가 발생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을 국회에서 고민하고 있으나, 여전히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태에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본 정책과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국민들은 추가납입 등의 적극적인 국민연금 납입을 유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484,770원 이하로 받는 사람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