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신청방법

2023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신청방법

부득이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정보 없이 진행하시는 분은 곤란을 겪으실 텐데요. 산재보험은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산재를 겪으신 분은 꼭 산재보험 신청하셔셔 조금이나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 신청 방법 및 거절시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의무 보험 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을 합니다.

다치는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업무 중 다치신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첫번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근로복지공간이 설치한 보험시설 혹은 공단이 지정한 이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단, 부득정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물인 진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다른 보험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으나,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가입자가 동일사유로 사망하여 산재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경우 타연금과 중복급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사유로 사망하여 중복급여조정을 하게되면, 산재유족연금액은 발생금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액은 50만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보험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급여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절반 일시금수령, 절반은 급여 연금으로 받는 수도 있습니다.

산재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족급여 수급자(유족급여 받는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기업 및 제외 대상기업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의무로 연관된 보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의거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 제외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험금 신청방법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신청서란에 따로 경영자 확인을 받을 필요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무노무사 등과 안내를 통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산재보험의 신청방법은 어떤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상황별 산재급여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신청기간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산재보험 검토 심사 청구 거절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불승인, 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이내에 산재보헙법에 의한 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하였는데 거부 시 근로자는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라고 하며, 검토 심사 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이를 제기 할수 있었으나 재검토 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기위해서는 90일 이내 신청 하여야 하며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결정지사에 제출 합니다.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로 부터 최장 80일 이내에 심사다짐 후 청구인에게 통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기업 및 제외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의무로 연관된 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