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변경하는 점, 기간, 먼저 보기 총정리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스타트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경 2월 15일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감면 신고서 제출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본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변경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된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도 근무를 시작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 현 근무처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2023년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총 급여액 항목에 급여액이 적혀있다면, 2022년도의 총급여이므로 2023년도의 급여가 이전보다.
상승하거나 변경이 필요합니다.면,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3,6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④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의 입력이 완전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액은 세금 면제 근로소득(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월세 세액감면 확대
또한,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월세액의 10 혹은 12까지만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15 혹은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이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가 4억으로 높아집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대상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
직장인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순서를 확인 후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득 및 세액공제증명서류 발급 2023년 1월12월 전체 체크 후 한 번에 다운로드 받기 선택 후 건강보험, 군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선택사항을 모두 선택합니다. 2. 한 번에 다운로드 받기 위 순서 후 한 번에 다운로드 받기 선택 시 2023년 귀속 소득과 세액공제증명서류의 기본 내역들을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은 서류는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장 및 출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감면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 수정하고자 한다면 위 그림의 처럼 수정을 누릅니다. 편집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할 내용과 사용금액 등을 수정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닫기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닫히고 수정한 규정이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무직자 실직자 연말정산 2024년 방법
무직자 실직자 연말정산 2024년 방법 알아봅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직자, 실직자의 경우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계속 회사에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줍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시 퇴사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이미 공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전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감면 항목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3월의 급여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감면 확대
또한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청방법
직장인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