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홈택스 간소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홈택스 간소화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안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얼만큼 돌려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토해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에 에 관해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제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는 내가 받은 금액에서 뺀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수익이 줄어드니 내야 할 소득세도 감소하게 되겠죠. 소득공제의 종류는 근로연금퇴직종합소득공제가 있고, 그밖에 저희가 잘 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했을 때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장인장모아니면 시부모,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매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의 경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 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로 1700만원을 소비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00만원이 됩니다. 이 7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쓴 경우라면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은 105만원이 될 것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210만원의 공제금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총 급여액의 25인 최소금액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비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4항 1 상품 아니면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현실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현실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한데도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결제만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실현하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록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식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면 쉽게 계산될 것 같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려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공제한도, 소득의 기준, 공제율 등이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인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총 급여소득 5,000만 원이면 여기에 25인 1,25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 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총 2,500 1,250 1,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대입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총 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로 1700만원을 소비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00만원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