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계산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계산

5월은 가족의 달이면서 또 오직 하나 이슈가 있는 달이죠. 바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및 신고 납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에 사업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등을 종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신해서 신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간은 5월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그 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스스로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ARS 이용
ARS 이용

ARS 이용

다른 방법으로는 AR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ARS를 이용하려면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아니면 카카오톡 국세청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며,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지는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됩니다. 이렇게 과세 방법이 나뉘는 이유는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서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어떤 과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이용
홈택스, 손택스 이용

홈택스, 손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각종 증빙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또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므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 아니면 스마트폰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팁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입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라는 저축제도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데이터를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처음 해마다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의 합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이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후, 이 종합소득 요금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산출 세액이 되는데,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더 많이 부과되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해마다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소득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이나 공제 항목을 잘못 입력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납입한 연금이나 보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전자 날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RS 이용

다른 방법으로는 AR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며,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지는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손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