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최저임금 편)

2024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최저임금 편)

바로 어제 2023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연마다 이 시기가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찾아보고 최저 월급, 주급 등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위원산업계와 근로자위원노동계의 간극을 지속해서 좁히지 못하다가결국 2023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학정됐습니다. 전년대비 5 상승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260원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노동계가 제시한 10,340원에는 못미칩니다.

물가상승 압박으로 부총리의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정부차원에서도 급여를 낮추라는 압박이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모든 정부 통틀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전 박근혜 정부 4,860원에 비하면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은 2배정도 올랐습니다.


주휴수당 필독
주휴수당 필독

주휴수당 필독

최저임금 계산 시,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개념을 잘 붙잡으며 잡고 요구하자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받아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를 따르는 경우, 평일 5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일 소정업무시간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만약 당신이 하루 8시간,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맺었다면, 당신은 한 주 동안 총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8시간 시급만큼의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왜 불참했을까?
왜 불참했을까?

왜 불참했을까?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입니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제시한 10 인상을 단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올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기준 임금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세전 기준으로 월급인 2,010,580원을 12개월 곱한 금액인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세전 최저연봉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 구간이 낮아 세금도 거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은 대략적으로 약 2천3백만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하며 사업주들 또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필독

근로 법규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 의무와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법은 임금을 화폐로 전액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독특한 규정이 정해진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화폐 외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원리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로 주어지는 임금이나 수당 등, 혹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명확한 형태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와 수당 등을 지불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들을 숙지하여 공정한 노동 생태계를 이어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위 사진은 2022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과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통신비,식대 일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에서 월급은 2,105,00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1,811,710원으로 최조음금법 위반입니다. 상여금과 식대 등은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에 대해 급여로 인정받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으로 설명 드리면, 월 상여금 10만원을 받을 경우, 201만원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인 100,500원에 에 대해 적용됩니다. 월 상여 10만원의 경우에는 월환산액 5%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 시 0원으로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월 환산액 1%미만의 금액은 제외된 최저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필독

최저임금 계산 시,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개념을 잘 붙잡으며 잡고 요구하자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왜 불참했을까?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기준 임금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