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하기

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하기

2024년 부모급여는 최대 매월 100만 원까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만 0세 및 1세 아이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며, 차액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과 변경되는 2024년 부모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1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이 원칙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신청할 때 등록해야 하는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넣어줍니다. 물론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는 기존카드로 지급됩니다. 2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집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구현하는 아동 아니면 수형시걸에서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이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 등록된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지급을 목적으로 만든 카드를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를 담을 수 있는 통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유의 사항

유의 사항

1 양육 수당 아니면 부모급여를 수급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청은 필수입니다. 양육수당 rarr 보육료 변경신고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다음날 경우 신고 해당월에 보육료지원 대상 자격이 부여되어 양육수당은 지급중지되고 보육료지원이 시작됩니다.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신고 해당월에는 양육수당지급 대상자격으로 남아있어 다음 달에 보육료지원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반 기본 보육 514,000원 야간 보육 514,000원 24시간 보육 771,000원 만 1세 반 기본 보육 452,000원 야간 보육 452,000원 24시간 보육 678,000원 만 2세 반 만 3세 반부터 만 5세 반까지의 2024년 2월까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서식 및 자료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식과 2024년 아동수당 사업에 대한 명백한 내용의 안내문을 첨부하겠습니다. 직접 방문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 무조건적으로 전화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보건복지의 콜센터 129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에서 상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차액 지급일 변경

2024년 3월부터는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매달 25일 기준으로 차액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급여 소란 방지를 위해 차액이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 계좌로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월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급여 차액은 4월 7일이나 8일경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전환 시 지급일 변경,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이제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반 월 54만원, 1세반 월 47.5만원입니다. 즉,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은 0세반 46만원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 1세반 2.5만원1세 부모급여 월 50만원입니다.

해당 급액이 부모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매월 25일에 지급주말 아니면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통장 오류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될 수 있음 출생아에 대해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1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이 원칙바우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유의 사항

1 양육 수당 아니면 부모급여를 수급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청은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