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매달 100만원 지급)
지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출산에 대한 사안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로 부모급여 100만 원 지원 정책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수, 소급적용,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일까?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수 부모급여 소급적용어린이집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무엇일까?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자택에서 자녀 출산 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요건 없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고자, 만 0세부터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희망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2022년 실시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택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하여 신청한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다면 소급 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너무 간단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모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출생 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함께 진행하여 부모급여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23년 1월 3일에 출생하였고, 23년 2월 3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에 1월 부모급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3년 1월 3일에 출생하였고, 23년 3월 3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지났기에 1, 2월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일에 속한 달에 해당하는 3월 부모급여만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이전 영아수당은 태어난 년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기 변경된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받기 때문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ex 2022년 7월 출생의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부모급여 월 35 7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으로 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한 다음 지급 받는 방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 작성한 계좌번호로 자동으로 입급되는 방식이고요. 만약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보육로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지원받기 때문에, 차액 부분만을 지원금으로 지원 받게 되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제도는 영아수당을 새롭게 개편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급여영아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을 함께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다른 제도인 아동수당의 지원은 중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아동(출생일 기준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로 매월 10만 원의 아동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이 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함께 아동수당을 함께 진행하여 지원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역별 출산지원금,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과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만 0세부터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인,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아동수당까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2022년 실시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하여 신청한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이전 영아수당은 태어난 년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