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2024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현재 출산과 육아 관련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2022년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입니다. 2024년 양육수당으로 통합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바뀐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2024년부터 보육과 연관된 수당 지급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월급을 국정을 통해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에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4년 육아수당 입니다. 2024년 육아수당 외에 어떤 정책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바쁘신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기간
부모급여 지급 금액, 기간

부모급여 지급 금액, 기간

부모 급여 지급 금액은 2024년까지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만 1세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상향되어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 월 100만원,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는 영아 1명당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만 0세11개월 월 70만원 2024년부터 월 100만원 만 1세23개월 월 35만원 2024년부터 월 50만원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행복출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간편인증 아니면 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접수처행복복지센터 확인 및 접수 부모 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아니면 그 보호자의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출산자산모 본인 아니면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2024년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시 출산 연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 10만 원 지급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지급 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종류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역시 부모급여에서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모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잘 따져보신 후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원방법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신 시간제보육을 신청하히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양육지원도 받으면서 부모급여도 정해진 기간까지 그대로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지급 기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지원받는 보육료51만 4천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11개월까지 기간 중에는 지원받는 보육료 51만 4천원을 뺀 나머지 부모급여 18만 6천원을 지급받게 되고, 만 1세(12~23개월)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51만 5천원)가 부모급여 지원금액(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일 및 지급방식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아동 아니면 부모 등 명의로 현금 지급 됩니다. 입출금이 즐거운 입출금 통장으로 설정되어야합니다. 또한, 출생 60일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지급 금액, 기간

부모 급여 지급 금액은 2024년까지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만 1세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상향되어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 월 100만원,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는 영아 1명당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행복출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간편인증 아니면 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접수처행복복지센터 확인 및 접수 부모 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아니면 그 보호자의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동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 10만 원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