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간소화 서비스)
1. 중도퇴직자의 정의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 연도 중에 퇴사하고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퇴직한 뒤에 2022년 11월에 취직한 경우, 중도퇴직자가 아니라 이직자로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을다룹니다. 이직자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중도퇴직자의 추가 연말정산중도퇴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중도퇴직자는 퇴직일의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퇴직할 때 공제정보를 제출해서 해당하는 항목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일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높여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추측 세액 계산은 지난해 미리 채워진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측되는 총급여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추측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럴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인적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등 각 항목을 본인의 지출계획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하며 한도초과 혹은 미달액 정보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절세 방안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및 저축에 대한 계획이 있던 분들이 참고할만한 정보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한도 확대로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동일한 경우 스스로가 살지 않는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비롯해 30 범위 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에 동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기간은 2023년 12월 1일 2024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기간 내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시면 에서 2024년 1월 20일 이후에 간소화 정보를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를 하시면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분들은 이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소득공제를 위한 추가 증빙서류에 관련해서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기간에 동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적용기준은 1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