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급여(6 6 부모육아 휴직제)기간,신청방법,대상,상한선

2024년 육아휴직급여(6+6 부모육아 휴직제)기간,신청방법,대상,상한선

2024년에는 아동휴직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공동 아동휴직 제도인 66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2024년 아동휴직 제도의 개편 내용과 혜택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은 유지됩니다. 또한 자녀당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함께 아니면 순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수당 얼마인가요?
아동휴직 급여수당 얼마인가요?

아동휴직 급여수당 얼마인가요?

여성 공무원의 경우 아동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 월 봉급액의 80만큼을 지급받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면 그 금액이 70만원에서 150만원인데요. 이 금액을 1년간 받은 이후 남은 2년간은 무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지급받는 금액 70만원에서 150만원은 100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여기서 85를 지급받고 복직 후 7개월차에 잔여 15를 지급받게 됩니다.

남성공무원의 경우 최초 3개월은 월 봉급액 100%를 지급받고, 수당의 경우 최대 250만원 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잔여기간의 경우 여성공무원과 똑같이 80를 지급받습니다. 남성공무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그 동안 육아에 대한 부담을 거의 여성이 다. 짊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면서라도 가정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아동휴직 급여의 25는 아동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아동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아동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아동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rsquo;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함께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서 작성 휴직 기간, 사유 등을 명시한 아동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 승인 작성한 아동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 기관장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 대체 교사를 섭외해야 하므로, 신청서를 최소한 한 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휴직 집행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나면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아동휴직 수당 신청 휴직 기간 동안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되며,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당의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아동휴직 기간 중 4개월~12개월 동안의 일부 급여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수당

여성 공무원의 경우 아동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 월 봉급액의 80만큼을 지급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