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율 맞벌이 부부 꿀팁

2024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율 맞벌이 부부 꿀팁

근로자 연말정산의 제일 첫걸음은 한해의 벌어들인 소득을 먼저 확정 짓는 것입니다. 보통 한해의 소득을 연말정산할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공제인데요,총급여, 근로소득금액 다.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뜻처럼 보여도 다. 다른 말입니다. 올바르게 구별 짓고 본인의 세금을 결정내리는 첫걸음인 근로소득금액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총금액이 한해 세금으로 지출이 되었지만 연말정산이란 제도를 통해 기본공제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등등을 통해 체계적인 세금을 확정 짓게 되고 1년 동안 냈던 본인의 소득세보다.

세금이 적다면 그 차액분을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덜 걷었다면 차액분을 환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여기에는 일직료숙박비여비이하 일직료 등,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월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일직료 등에서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이 본인명의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빌린 차를 업무에 이용할 것. 출장비를 받지 않을 것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활동비는 대상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대상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교사의 받는 연구보조비 중소 혹은 벤처기업 전담연구원일 경우 벽지수당은 사람이 적은 지역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받는 혜택입니다.

국외근로 시 받는 급여 비과세
국외근로 시 받는 급여 비과세

국외근로 시 받는 급여 비과세

일반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 해외건설근로자 및 해외건설현장 감리 및 설계 노동을 수행하는 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단, 공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제단등 재외공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 등은 국내 근무 시보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세금 면제 합니다.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1. 총급여세금 면제 제외한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3. 과세표준 times 기본세율 산출세액 4.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5.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소득세 납부, 면 환급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이 크면 클 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집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과세급여항목이 바로 식대입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식사식권 등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식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월 최대 10만원을 비과세한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는 세금 면제 식사대 항목을 넣을 수 없습니다. 즉, 내돈내산 식사가 아닌 경우 회사가 식사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비과세식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근근로수당으로 연 240만 원 세금 면제 합니다. 단,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 세금 면제 여기에서 월정액 급여란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공받는 끼니 혹은 식사대 세금 면제 월 20만 원 한도 세금 면제 2023년부터 비과세금액 개정 사내급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그 밖의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세금 면제 합니다.

국외근로소득

여기에서 국외 등이라 함은 북한도 포함됩니다. 즉, 해외 혹은 북한에서 근로자로서 일하고 받는 소득에 관련해서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양육휴직 급여, 식사대 등 여러가지 세금 면제 근로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고 내가 연관된 항목이 있다면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비변상적 급여

여기에는 일직료숙박비여비이하 일직료 등,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외근로 시 받는 급여

일반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