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아니면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인정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을 할 경우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역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많은 직장인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혜택받는 것이 없는 이 건강보험료, 꼭 내야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무 입니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사람만 가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만 충족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건보료가 오릅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손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일어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습니다. 입원비는 면제되며 외래 진료비는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피해 주민 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외국인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6.76를, 지역가입자는 매년 총소득의 3.38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Q 외국인 의료보험의 가입을 취소하거나 상실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사망, 강제퇴거 명령 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Q 외국인 의료보험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급여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 특별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와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방법

외국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를 방문하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나 공무원 등 직장근로자로서, 사업주나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도 함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로서, 프리랜서나 취업하지 않은 자 등이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다른 신고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합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연관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22년 9월부터 소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전 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수입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었습니다. 정부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로 인해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가 총 27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이들의 건보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약 14만 9천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차엔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의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2년 차엔 감면율이 60로 떨어지고, 3년 차엔 40, 4년 차엔 20, 5년 차엔 0로 순차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령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건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부담 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해야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많은 직장인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손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일어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외국인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