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출 사회복지사업법 연관 기출 모음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는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계획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오픈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시설에는 후원금품대장을 무조건적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7. 후원금품대장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출문제
5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 및 그 친족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기관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있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된다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동된 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5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x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스터디카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황을 조사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국가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하나하나씩 가입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에 가입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권 신청 가능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범위, 목적 등 고지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65.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도 기출문제
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연관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입양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합니다.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심의권을 가진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rarr;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복수의 기관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5년도 기출문제
5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5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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