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방법 (알바,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계산 방법 (알바, 일용직, 근로자)

임금대장은 직원의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지급할 때 기록물을 작성하는 대장인데요. 회사에 따라 급여대장, 상여대장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고 통합된 개념인 임금대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임금대장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지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쓰고 임금과 기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향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아주 가치있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어떠한 방안으로 관리해야하나?
임금대장은 어떠한 방안으로 관리해야하나?

임금대장은 어떠한 방안으로 관리해야하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먼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파일로 보관했어도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유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이 대표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급속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의 상황이나 특수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참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재취업이란 아래의 경우입니다.

지급일수 산정 방식

실업 수당 지급일수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당시 50세 미만인 개인은 120일1년 미만 적용 시부터 240일10년 이상 적용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납부 기간은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20일,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70일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전직한 경우에는 연령 기준 및 지급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조화된 내용은 해당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불인정된다면 실업 수당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검증 아니면 재검증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상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대장 작성시 예외사항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5인 이상인 경우는 상기 내용대로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해야하지만, 상시근로자 규모가 4인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자 아니면 감단 근로자, 농수산, 축산, 양식사업 종사자는 일부 생략가능합니다.

임금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분쟁 방지 및 해소에 필요한 성멸,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경우 생략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대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이 대표적인 원칙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