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령자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5 고령자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첫째, 지정기간 내에 사업이 이전 신설 아니면 증설되어야이 고시합니다. 둘째,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계지정기간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후 1년 6개월 내에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업개시일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실제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그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는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간 및 대상 근로자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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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또한 크기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크기의 증대 등으로 1, 2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러진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인원을 마음껏 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말이 어렵게 쓰여있었는데 기존의 인원을 이직시키고 신규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아니면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방지 의무 대상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 종료일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첫번째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 6개월마다. 아래의 고용창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장려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간 급여액이 9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지원금액을 전부 받을 수는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산정 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2020년 3월 27일 신규 고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일을 이전, 신설, 아니면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을 창출했을 때 받는 지원금으로 연관된 사업주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요청해 보세요. 아래의 첨부정보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고,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darr darr darr 230220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최종 pdf 파일 다운로드하기 darr darr darr 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첫번째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