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의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다자녀의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일반적으로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더 큰 차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배기량이 올라가면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양육 중이라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에 따라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양육 중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가족 구성원과 등등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이제 본격적인 예시를 들며 차급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경차 기아 모닝 먼저 우리에게 친밀한 경차인 기아의 모닝이고 판매가는 현재 1,175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175만 원 X 0.04 4 47만 원 rarr 해당 차급의 경우 75만 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기아 모닝의 기본 트림은 취등록세 면제로 판단됩니다 승용차 아이오닉 5 다음은 전 세계의 여러 상들을 휩쓸며 electric vehicle 시대를 이끌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이고 판매가는 5,00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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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비 면세 혜택
이전등록비 면세 혜택

이전등록비 면세 혜택

명의 이전시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 됩니다. 그러나 차종별로 면세 혜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면세조건으로 구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면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납부 해야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각 지방행정 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구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적혀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정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해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의 신청 방법과 절차

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등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감면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에서 감면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증명서는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감면 증명서를 받은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판매업체에 이를 제시하고,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이 때 판매업체는 감면 증명서와 함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연관된 FAQ

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이며, 답변은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Q. 다자녀 가구가 아닌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를 양도받으면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아닌 사람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를 양도받으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감면된 세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추징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도받는 사람이 다자녀 가구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다자녀 가구인데,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감면 증명서를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인데 감면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후산 신청을 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이제 본격적인 예시를 들며 차급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등록비 면세 혜택

명의 이전시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