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요건 소정근로일 개근 뜻 결근 의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업주가 주휴수당 안주면 합법적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정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주에 결근하지 않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최소 한 번은 출근을 안 해도 출근한 것처럼 임금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위 2가지를 지키면 직종,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대로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꼭 스스로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면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분명히 구분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하루동안 일한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시간급 곱한 값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일 근로 시간 times 시간당 최저임금시간급. 예를 들어, 일주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였다면 8시간 times 시간당 최저임금시간급의 주휴 수당을 지급받는다.
주휴수당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수당안에 주휴수당이 반영 되었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단기간 근로자와 같은 시급제 알바, 아르바이트생은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상세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일주일간 총 업무시간 40 times 8 times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2.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라면 시급 times 8시간만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시급 9,62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25 40 times 8 times 9,620원 48,100원이 됩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시급 9,620원에 8시간을 곱한 76,96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계산법을 알기 전에 주휴수당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아래 2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2가지만 알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1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2번 시간당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괏값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1주일마다.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정해진 주간 1주일내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무 휴일를 부여해야 하며 별도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쉬게 되는 휴일에 대하여 1일분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 소정업무시간 기준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태에 문제가 있거나 15시간 이하 근로조건이라면 지급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 하나하나씩 4시간씩 근로조건인 아르바이트 생은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이는 주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같이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중인 경우
이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89,620원 76,960원
2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씩 주 2일 근무 중인 경우 이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소정업무시간 파트타임업무시간 주 근무 횟수 법정 1주 업무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한주에 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Q. 사장이 지각과 조퇴를 많이 해서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진행되면 별 무리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많이 해서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1주에 개근을 하였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15시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제대로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꼭 스스로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면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수당안에 주휴수당이 반영 되었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단기간 근로자와 같은 시급제 알바, 아르바이트생은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계산법을 알기 전에 주휴수당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