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회사에서 근무 중에 휴직이나 산재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어떤게 있고 또 납부재개는 어떻게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 1급3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이 됩니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부양가족연금액2018년 기준 배우자 연 256,8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1,2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합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
소득월액평균액이 29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26,100원입니다. 장애연금으로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인 288,500원,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인 230,440원, 장애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인 172,830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추가 됩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 계산 예를 들어, 장애 1급 A가 소득월액평균액이 30만원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배우자 1명, 자녀 1명, 부 1명이 있는 경우, 매월 장애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휴직 및 산재자 실무처리 급여가 없는 직원의 보험료 고지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예: 휴직일)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lsquo;납부재개예정일rdquo;란에 복직예정일 기재합니다.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단, 복직일이 초일(1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외주재원은 납부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이나 산재가 급여계산 이전에 확인되어 사회보험 담당자가 납부예외를 사전에 한다면, 당월 고지분에 연금 보험료 제외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보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위 가정 노령연금액에 나이나 다른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아 금액이 뜨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납부한 금액이라도 궁금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비슷하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개인 민원 개인인증 간편 인증 로그인 개인서비스 조회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산내역을 통해 총가입개월, 지급률, 총 납부보험료 등을 현재가치로 산정된 연금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총 가정 납부금액 외에도 납부내역을 세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 열거해놓은 소득 중 연금소득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적연금은 합산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사적연금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또 개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하되,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아닌 30만 반영합니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신이 낸 국민연금 조회 따라 하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미지를 첨부하여, 국민연금 조회 과정을 직접 따라 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관련하여 궁금 사항이 있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창에서 가까운 공단 지사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에 보이는 전자민원, 개인민원을 차례대로 클릭해주세요.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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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 1급3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
소득월액평균액이 29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26,1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및 산재자 실무처리 급여가 없는 직원의 보험료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