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기출 모음

3기출 사회복지사업법 연관 기출 모음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는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계획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오픈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시설에는 후원금품대장을 무조건적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7. 후원금품대장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출문제
2015년도 기출문제

2015년도 기출문제

5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 및 그 친족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기관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있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된다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동된 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2017년도 기출문제

2017년도 기출문제

5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x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스터디카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황을 조사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2019년도 기출문제

2019년도 기출문제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국가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하나하나씩 가입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에 가입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권 신청 가능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범위, 목적 등 고지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65.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도 기출문제

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연관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입양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합니다.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심의권을 가진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rarr;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복수의 기관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5년도 기출문제

5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5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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