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만기금액 신청 해지 방법, 미납 총정리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총 지급액 3,600만 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정부정책지원 적금입니다. 1. 청년희망적금 2. 만기수령액 계산 3. 미납 중도해지 4. 청년 통장 전환 만 19세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의 기본 금리와 추가로 우대 금리를 제공되는 정책지원 상품으로 적금 만기 시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 상품이므로 입출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통장은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납
청년희망적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달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정상입금한 달에 한하여 이자가 지급됩니다. 만약 저번달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아서 이번 달에 2번 입금하더라도 미납분은 정상입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월에 입금한 금액의 이자만 지급이 됩니다.
미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시에는 어떻게?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납하여도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와 만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 최대 납입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미납된 금액을 추후에 추가로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납했다면 월 최대 납입금액으로 50만 원 꽉 채워서 나머지 기간을 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아래 내용과 같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연관된 경우 기본이율 5와 비과세혜택, 그리고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저축장려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적금을 검색하면 같은 명칭이지만 내용이 완전 다른 지자체 사업인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이 보이듯이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3월 만기로 약정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면 그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들은 2023 청년도약계좌와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나이조건
청년희망적금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살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만일 「병적증명서」로 현역,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아니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면 최대 6년 이내에서 병역 기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살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됩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이 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통장 연관 주요 QA
Q.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상품은 중복가입이 되나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인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인정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과세 면제 적용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체험 인증서류, 소득검증 결과에 따른 이의지원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월 납입하는 금액을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1년으로 정해집니다. 납입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액은 납입금액에 고정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진 비율을 곱한 이자와 정부에서 도와주는 금액을 추가해 최종합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월납입방법 적어도 3만 원최대 20만 원까지 납입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납입 후 만기 시 지급액 납입금액 x 고정금리 가산금리 정부 이자 보증금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가입 및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의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희망적금 미납
청년희망적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달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정상입금한 달에 한하여 이자가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에는 어떻게?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납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중도해지
아래 내용과 같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연관된 경우 기본이율 5와 비과세혜택, 그리고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저축장려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