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정되는 비용 필요경비 공제항목 및 절세방법 총정리
5월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이직하셨거나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이제 자신이 연말정산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역시 소득공제와 같이 우리들이 생활에서 지출되는 손해, 상해보험료, 의료 지출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액공제 부분도 빠짐없이 잘 챙기시면 세액감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액 산출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 그리고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 신경 쓸게 많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 세심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엔 홈택스 신고방법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쓰는 방법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편집 사항이 있으면 입력편집 하기를 눌러 작성합니다. 등등 및 특별공제부분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입력해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rarr 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불러와서 적용을 해줍니다.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해 줘야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 종합소득가격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세심하게 잘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공제를 비롯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인당 150만 원씩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1, 어린이 2 일 경우 총 150만 원4명 6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2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만 20살 이하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자녀에 한해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가장먼저 해야 되니까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했다면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요. 환급대상자로 정해졌다면 입력사항에 본인 계좌를 입력하고 쭉 진행하면 돼요. 보통 신고를 마친 다음 6월 30일 이전에 환급처리가 모두 완료돼요. 물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7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대상과 납부 및 공제와 환급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역시 소득공제와 같이 우리들이 생활에서 지출되는 손해, 상해보험료, 의료 지출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쓰는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편집 사항이 있으면 입력편집 하기를 눌러 작성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 종합소득가격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세심하게 잘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